국토부, '7천만원 이주비'는 위법... 현대건설에 시정요구
국토부, '7천만원 이주비'는 위법... 현대건설에 시정요구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09.21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 과열로 불거진 현대건설의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원 계획에 대해 정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원 지원사항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제시한 조합원당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인 지를 검토해 왔다.

도정법 11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로펌은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상당한 금액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쟁취하려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위법하다는 의견을 전달햤다.

또 국토부는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에 포함돼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도를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이날 정부의 시정 조처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반포주공 1단지 조합과 협의해 이사비 관련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총회가 열리며 시공자가 결정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