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의 신속한 이주를 돕기 위해 1.3%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정비사업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 위험주택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해야한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이며,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3%이며,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통해 우선 신청을 받으며,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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