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는 증권사 고객이 CMS(자동이체서비스) 계좌를 바꾸거나 납입 금액을 변경할 때 유선 상으로도 가능해진다.
12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안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CMS는 사전에 고객이 약정한 시점에 일정액을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이 납입액을 50만원에서 매월 100만원으로 바꾸고 싶을 때 직접 통장을 갖고 증권사를 가서 신청을 해야했다.
은행이나 보험업권에는 이미 시행됐으나, 증권사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개정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에 CMS 계좌가 없는 고객은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야 CMS 계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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