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환급안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방통위, "KT 환급안내 더 적극적으로 해야"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6.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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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가 방송통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급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출처=KT)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KT가 올레폰 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가 휴대폰 분실·파손시 보장해주는 비과세 보험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문자메시지(SMS)·우편물 발송과 언론홍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고했다.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대비 서비스인 올레폰 안심플랜의 이용료에 대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가세를 받아 왔으나,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이 중 일부를 면세로 판단하자 올해 4월부터 부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KT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레폰 안심플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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