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불씨는 '여전'
은행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불씨는 '여전'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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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보수체계 개선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박근혜 정부 시절 일괄적으로 확대·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제도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사 자율에 맡겨지게 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반색하고 있으나 불씨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일사천리 진행되던 공공기관 성관연봉제 도입 사실상 원점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2017년 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성과연봉제 시행방안과 시기를 결정한다. 기한 내 도입하지 않으면 적용하기로 한 총 인건비 동결과 같은 패널티도 사라진다. 경영평가 관련 항목에서 성과연봉제는 제외된다.

이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취업 규칙을 재개정하고 보수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합의를 통해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던 성과연봉제 도입이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애초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공무원 조직에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전까지 간부들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직원의 70%까지 확대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목표다. 기본 연봉의 2%까지 두던 연봉 차등 폭도 평균 3%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공공기관 외에도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그러나 기한을 제한하고 패널티 등을 설정하는 등 도입을 서두르면서 많은 잡음이 발생했다. 은행들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이사회 협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키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파업으로 맞서며 격렬하게 부딪혔다.

■ 금융노조 환영하지만 성과연봉제 불씨는 아직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소식에 금융노조는 바로 환영했다.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 최악의 노동 적폐 중 하나였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탄압이 드디어 끝장났다”며 “대선과정에서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노정교섭의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낸 문재인 정부의 결단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금융노조 산하 33개 사업장 사측은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위법한 이사회 의결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적법한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탈퇴했던 사용자협의회 복귀, 산별교섭 복원 등 제반 조치가 모두 포함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달 발표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14개 과제’에서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를 요구했다. 특히 호봉제를 지목하며 합리적 성과측정에 따른 성과배분 도입을 주장하면서 금융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합당한 보상체계에 대해 강조했다. ‘공정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손 봐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중은행은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하며 확답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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