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전매 금지
새 정부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전매 금지
  • 윤중현 기자
  • 승인 2017.06.19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조정지역 3곳 추가··· 대출한도 축소

[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오늘부터 서울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청약조정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를 추가했다. 이 지역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고, 잔금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 적용된다.

관심을 모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종, 부산 등의 집값 폭등 현상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나온 대책을 보면, 우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를 추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해, 기존 37개에서 4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앞서 지난해 11·3 대책 발표 당시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 경기 6개 지역, 부산 5개 지역에,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세 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로 적용된다. 그동안 강남4구 외 21개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적용 시점은 당장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새로 내는 사업장이다.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는 6월 말부터다.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도 제한된다. 기존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다. 

부동산 금융규제도 예고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일제히 강화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금융권·비금융권 모두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집단대출도 50%의 DTI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에최초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잔금대출은 DTI가 적용되지만 규제비율은 60%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LTVㆍDTI 규제는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이 대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의 자금공급 규모를 유지해,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