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최근 10년간 50여명에 달하는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사망했지만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거의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을 비롯한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중 암, 순환기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46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중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4명이었다.
이처럼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이 현행법에 의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피복된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 중 유해물질로 인해 질병에 걸려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과 업무 관련성 입증은 근무자 본인이 해야 해 산재 인정이 어렵다.
산재협의회측은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 숨진 근로자가 108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측은 현행법에 따라 산재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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