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보험사 vs 손해사정사 '온도차'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보험사 vs 손해사정사 '온도차'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6.1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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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측 "손해사정사-보험사 '갑을관계' 벗어나기 위해 절실"
▲ 시장 경직 문제와 갑을 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바라보는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사의 입장 차는 매우 크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험업계에 만연한 손해사정업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바라보는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사의 입장 차는 매우 크다.

■ 정치권, 보험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칼 뽑아'

14일 보험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 및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손해사정업무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 등을 포함한다.

■ 보험업계 "시장 경직 및 정보 유출 우려"

이에 대한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사 측의 온도차는 크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이 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별하는 부문에서 보험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는 것은 보험사고의 손해 평가도 명확하게 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보험사도 손해사정업무를 신경써서 잘 처리하지 않는 손해사정사에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로 생각하면 동일한 제품이라도 소비자들이 특정한 A사 제품을 선호한다고 해서 물량을 제한한다는 건 시장이 경직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 물건을 전속으로 하는 처리하는 회사가 있으면 정보 유출도 덜할 뿐더러 자기들의 손해사정원칙에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어 이점이 많은데, 이에 공정위는 경쟁을 안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손해사정사-보험사 '갑을관계' 벗어나기 위해 절실

반면 손해사정사 측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보험법의 근본취지가 손해사정업무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며 "일감을 몰아주는 보험사가 있는 한, 보험사에 속해있는 손해사정사도 자신의 업무를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는 갑을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담보해주고 시장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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