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등 투기 잡는다"··· 정부, 부동산 집중 단속 나서
"강남권 등 투기 잡는다"··· 정부, 부동산 집중 단속 나서
  • 윤중현 기자
  • 승인 2017.06.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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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제주 등도 대상

[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다음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엔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지에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분양권 불법거래를 비롯해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당국은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을 잡아내기 위해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새 정권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이 강하다.

보통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의례적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이뤄졌다.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도입에 앞서 국토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전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복구 등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지역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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