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등급 잘못 매겨 피해 발생시 투자자에 손해배상해야
신용평가사, 등급 잘못 매겨 피해 발생시 투자자에 손해배상해야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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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사가 부실하게 평가한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직접 신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신용평가사의 부실 평가로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신용평가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매긴 신용등급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신용평가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매긴 신용등급과 규정 위반이 없었을 경우 실제로 부과될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가 문제가 된다.

투자자가 잘못된 신용등급이 적힌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신용평가사가 지게 된다.

이때 신용평가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신용평가서로 제한된다.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부여한 신용등급과 규정 위반이 없었을 경우 실제로 부여될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신용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금융위는 또 기업들의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부실 기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연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시 제출하는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 허위 기재나 누락으로 관련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해당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발행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서류가 정확하다고 증명해 서명한 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사 등이다.

배상 책임이 있지만 상당한 주의를 했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할 때는 책임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증권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증권의 모집·매출 시 투자자가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간이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사전 교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 권유 시에도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할 때는 해당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에 제출·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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