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 등판하나
강남 집값 잡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 등판하나
  • 윤중현 기자
  • 승인 2017.06.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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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둘다 40% 적용 등··· 2012년 이후 고개 들어

[화이트페이퍼=윤중현 기자] 정부가 최근 일고있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곧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규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다음 달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연장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는 30일 “LTVㆍ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정부 기조에 변화를 시사했다.

최근에는 이보다 한층 더 강한 대출 규제 조치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난 2012년을 끝으로 사라진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고,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제한된다.  

6억원 이상 주택의 LTVㆍDTI는 모두 40%로 낮아진다. 현재는 DTI가 60%, LTV가 70%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에 1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의 경우 수요가 눈에 띄게 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으로 강남3구를 비롯해 강동구ㆍ마포구ㆍ용산구ㆍ과천시 등이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등은 한 달 새 프리미엄이 1억원 오르기도 했다. 또 지난 3월 과천 주공1단지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3300만원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전 방위적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3 대책을 내놓을 때도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택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해 실제로는 도입하지 않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과열 선별 규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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