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유통사 37%, 허위·과대·선정 등 유해광고 송출
인터넷광고 유통사 37%, 허위·과대·선정 등 유해광고 송출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6.0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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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문 광고유통사 3곳 중 1곳은 유해광고를 송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인터넷신문 위원회)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인터넷신문 광고유통사 가운데 허위·과대·선정 광고 등의 유해광고를 내보내는 곳이 40%에 육박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위원회와 자율규제 준수에 서약한 271개 인터넷신문에 광고를 게시한 광고유통사 59곳 가운데 22곳(37%)이 1건 이상의 유해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자율심의에 적발된 유해광고는 2779건이었다.

적발된 유해광고는 모두 광고유통사가 송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유통사란 인터넷신문의 광고 공간(인벤토리)을 상품화한 뒤 이를 광고주에게 판매해 광고주와 매체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유해광고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1812건)였다. 이어 선정광고(411건), 유통금지재화 광고(250건), 기사와 광고 미구분(115건)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를 업종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338건) 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유사투자자문(323건), 다이어트상품(317건), 로또정보(200건) 광고가 뒤를 이었다.

선정광고 가운데는 성기능보조기(165건), 건강기능식품(146건), 유사투자자문(65건) 광고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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