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상품인가...아직도 낯선 넌 누구냐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상품인가...아직도 낯선 넌 누구냐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6.07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중 정체성 속 주요국 통화로 인정...우리도 제도 정비 시점"
▲ 비트코인의 이중적 성격 감안해 공공성 확보·신산업 육성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상품과 통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준영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7일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디지털 상품으로 취급돼 왔으나 주요국의 입장 변화로 결제·송금 수단인 통화로서의 이용이 확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을 쓰는 개발자가 2009년 개발한 최초의 가상통화다. 총량이 한정돼있고 발행량이 체감돼 금에 비유되곤 한다. 2145년까지 모두 2100만비트코인(BTC)까지 발행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1비트코인 당 가격이 금 가격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르며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제·송금 수단인 통화로 인정받기보다는 일반상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가 이어지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4월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했다. 미국의 버몬트 주는 5월에 송금법에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계정의 단위, 가치 저장이 가능한 수단으로 정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트코인의 본질과 법적 근거,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의 사인간 거래와 거래의 중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보고서는 해외 비트코인 송금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 통화의 성격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비트코인이 상품과 통화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통화라는 측면에서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방지, 거래 신뢰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상품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를 고려해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