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자금세탁 시도 보이스피싱범 덜미…"은행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덕"
비트코인 자금세탁 시도 보이스피싱범 덜미…"은행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덕"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3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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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을 시도한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잡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돈세탁을 시도하려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영업점에서 돈을 찾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은행 내부의 위험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한 덕이다.

31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금융사기범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피해자 A 씨에 접근했다.

일당은 A씨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자신들이 보유한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한 후 이 돈을 비트코인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송금을 시도했다.

비트코인은 계좌 개설이 상대적으로 쉽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이점을 노려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이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개설할 수 있는 은행계좌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휴대전화 인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바로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고 이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다른 외국환으로 환전할 수 있다.

금융사기범이 원화를 받아 비트코인으로 변환 후 다시 외화로 환전하고서 해당 가상계좌를 폐지하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기범의 범죄는 비트코인으로의 환전 시도 단계에서 덜미가 잡혔다. 기업은행 이상거래탐지팀(FDS)이 이상거래 패턴 확인이라는 수법을 통해 사기범의 금융거래가 수상하다고 판단해 해당 계좌의 출금을 막았기 때문이다.

은행은 해당 사기범에 비대면거래(인터넷뱅킹)가 중지됐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안내하면서 관련 정보를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에 넘겼다. 모니터링팀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 A씨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듣고 보이스피싱임 범죄임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기범 일당 중 인출책 김모 씨는 영업점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이튿날인 23일 오전 기업은행 원효로 지점을 방문해 인출을 시도했다.

돈이 나가는 것을 포착한 모니터링팀은 경찰에 신고하고 영업점 직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직원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인출시간을 지연했고, 인출책은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출책은 자신 말고 이 일을 기획한 윗선이 있음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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