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P2P대출 가이드라인…시장 어떻게 변했나
닻올린 P2P대출 가이드라인…시장 어떻게 변했나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5.3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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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제한, 제3자신탁 시스템 도입 등 지각변동
▲ 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P2P금융 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P2P금융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

■ ‘공신력 있는 제3자’…P2P금융기업, 은행 등과 손잡아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로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펀딩으로 모은 돈을 업체가 다른 곳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기존 회사 자금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P2P업체가 파산해도 제3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발맞추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은행들과 손잡는 모습이 눈에 띈다.

신한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P2P대출 기업인 어니스트펀드, 렌딩 사이언스, 펀딩플랫폼과 등에게 제 3자 예치금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에잇퍼센트, 미드레이트 등은 NH농협은행와 함께 'P2P자금관리API'을 구축했다. 피플펀드는 전북은행과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데 손잡았고 광주은행은 최근 투게더펀딩과 줌펀드 등의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금관리 서비스를 공동 개발키로 했다

■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따른 새로운 주의 사항은?

크라우드 연구소는 30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2017 안전한P2P 투자가이드’를 통해 P2P금융사 선정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P2P대출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제 3자 예치금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투자자 자산(예치금)을 P2P금융사와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신뢰도가 올라간다.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에 누적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 사업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원금보호, 확정수익, 원금보장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P2P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투자’로 해당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 내 경영진 이력과 사진, 여신회사 표시여부, 투자보호장치 등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 주의 사항으로 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등 상품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 투자한도 제한에 문 닫는 기업 생길 수도

그동안 P2P대출 투자자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 1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졌다. 연간 건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이다.

아직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P2P금융 시장은 새로운 업체들의 진입이 활발하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지는 못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개 회사가 문을 닫았다.

올해는 투자한도가 제한되면서 투자자가 적은 P2P금융회사의 경우 대출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P2P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경우 특성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펀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빠르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한다. 이에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P2P금융기업은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소액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최소 투자금액을 최저 5000원-1만원까지 낮추며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개인기업이 아닌 기관 투자자를 찾아 투자금 제한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P2P대출 시장이 과열된 측면도 있다”며 “오히려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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