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음주소란 등으로 얼룩진 야간 택시…블랙박스 녹음 허용해야
폭행·음주소란 등으로 얼룩진 야간 택시…블랙박스 녹음 허용해야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5.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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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를 향한 부당행위가 많아지면서 현행법 개정을 통해 택시 내부 블랙박스 녹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야간 운행을 하는 택시기사들이 승객들로부터 폭행·폭언 등 부당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차량 내부 블랙박스 녹음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달 18∼25일 소속 기사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택시 이용 승객의 부당행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8%인 602명이 최근 3년간 승객에게 1회 이상의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린 경우(주취 수면)가 487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구토 484건(80.4%)·음주소란 450건(74.8%)·부당한 시비 276건(45.8%)·요금지불 거부 258건(42.9%) 순이었다.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249건(41.4%)이나 됐다. 특히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145명)는 매달 한 차례가량 맞는다고 답했다. 27%(67명)는 월평균 2회, 15%(37명)는 월평균 3회 이상 폭행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유형별로는 손찌검이 8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주먹 47명(19%), 발 45명(18%), 기타 70명(28%)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시내 택시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조차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지난달 만취한 승객에게 두들겨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차 안에서 구토하는 문제 또한 심각한 부당행위로 지적됐다.

구토한 승객으로부터 받은 돈은 5만원 미만이라는 대답이 68%(32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5만원 이상 받았다는 택시기사는 5%(24명)에 그쳤다. 택시기사들은 취객들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도 못한 채 오물을 치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부당행위들은 주로 밤 시간대(89%)에 일어났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들은 야간 운행에 대해 기피한다는 응답(39%)보다 선호한다고 대답(61%)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야간 택시의 경우 승객은 많고 교통량은 적어 수입 측면에서는 양호하기 때문이다.

승객들의 부당행위로 고통 받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지자 조합 내부에서는 차량 내부에 녹음을 허용해 만일의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5조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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