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첫 걸음 내딛나?
'공수처 도입'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첫 걸음 내딛나?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7.05.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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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 캡쳐)

[화이트페이퍼 김경욱 기자] 11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과 공수처 도입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초읽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공수처는 각 대선 공약에 빠짐없이 등장했으며, 각 정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입하려했던 상위 수사기관이다. 검찰 내부적으로 수십년간 쌓여온 문제점인 '기소독점'과 '제식구감싸기'를 청산하는 첫 걸음으로 불렸던 공수처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고위공직자비리 특별수사처'를 비롯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직비리수사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공약 등 긴 시간 도입이 고려된 부처다.

하지만 이러한 각 정권의 시도마다 검찰의 저항에 부딪혔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또한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는 입장 표하며 거세게 반발해 마찬가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벗어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기관으로 도입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수사에 있어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성역없이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인사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차후 공수처 도입에 있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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