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눈속임?... 대형마트 3사, 반발 소송
'1+1 행사' 눈속임?... 대형마트 3사, 반발 소송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7.05.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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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1+1행사'에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최근 마트 측이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pixabay)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1+1 행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대해 대형마트 3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에 나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총 34개 상품의 가격을 큰폭으로 인상 후 반값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1+1 행사'로 거짓 광고를 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시정명령과 더불어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 측은 한달 정도 가격을 50% 인하해 판매했고, 행사기간 뒤 1+1 행사를 곧바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50% 할인된 가격을 정상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제품의 할인율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약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제 적용된 가격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공정위의 편을 들어 준다면 1+1 행사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대형마트가 승소하더라도 공정위가 이의를 제기한 이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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