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정지은 기자]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손을 잡았다.
25일 인신위에 따르면 공적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와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인신위 양 단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양 기관은 인터넷언론 이용자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정보도 공유한다.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민원에 대해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인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신위는 자율심의를 진행한 뒤 매체에 수정 및 삭제를 권고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유해정보 20만 건에 대해 차단·삭제 등 시정 조치했다. 올해도 성매매 알선사이트, 아동 성학대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의 음란·성매매 콘텐츠 차단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신위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해 준수서약 매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자율심의부터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조항이 신설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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