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받는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받는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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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될 예정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3개월 수습기간의 아르바이트생들도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유소 직원이나 식당·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확정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 기간 동안은 업무 숙달 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단순업무 근로자를 고용할 때 명목상으로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따로 기능숙련기간이 필요없는 단순 업무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해당 규정에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제외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편의점처럼 숙련도가 낮은 단순노무직은 수습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뜻이 모아졌다"며 "해당 규정을 악용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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