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그동안 현금납부만 가능했던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등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찾아가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 가능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장려하기 위해 과밀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 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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