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김영란법에...외식업계·농축산가 '눈물'
결국 김영란법에...외식업계·농축산가 '눈물'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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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음식점 종사자 줄고 한우 과일 도매가격 급락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지난 4분기 외식업계에 고용한파가 불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의 종사자수가 93만7577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382명(3.1%) 줄었다.

동기간 농림어업과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전기 대비 2.8%, 0.6% 감소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생산지수는 91.7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 뒷걸음질 쳤다.

김영란법은 특히 한우값을 폭락시켰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우 도축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 감소했다. 통상 도축이 감소하면 도매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수요 부진으로 가격이 내렸다.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1㎏ 기준)는 1만8266원에서 1만6781원으로 하락했다.

과일 도매 거래량과 단가도 대폭 떨어졌다. 사과 거래량은 전년 대비 28.7% 감소했고, 평균 도매가(1㎏ 기준)는 2428원에서 2033원으로 하락했다.

배는 낙폭이 더 컸다. 평균 도매가가 2650원에서 1733원까지 급락했다. 농경연은 지난 설 선물세트 판매 실적 등에 비춰볼 때 올해 품목별 연간 생산액도 한우가 2286억원, 과일이 10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설 명절에 5만원 이상 선물세트와 신선식품 매출도 급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설 연휴 전 4주간 대형마트의 선물세트 판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식품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8.8% 감소했다. 신선식품은 역시 22.1% 줄었다.

부류별로는 한우를 포함한 축산이 24.5%, 과일 20.2%, 특산(인삼·버섯 등)이 23%로 신선부문 전반이 20% 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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