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피살, 알고보니 국가가 배상 책임?...대법원 "9699만원 지급"
이한영 피살, 알고보니 국가가 배상 책임?...대법원 "9699만원 지급"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7.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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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뉴스 방송 화면

[화이트페이퍼=김경욱 기자] 북한 김정남이 피살된 가운데 이한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한영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다. 일명 '김정일 로열패밀리'.

이한영은 1982년 9월 서방으로 탈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한국에 망명했다. 하지만 그는 1997년 2월15일 자신의 집 앞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살해됐다.

이 사건은 발생 11년 만인 2008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또 한번 관심을 모았다. 2008년 8월 대법원은 이한영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한영 아내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69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도 국가안전기획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언론 인터뷰와 TV 출연 등을 통해 노출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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