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갈등, 업계와의 첫 간담회로 소통 시작
'전안법' 갈등, 업계와의 첫 간담회로 소통 시작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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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정만기 산업통상부 제1차관. (출처=News1)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최근 논란이 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오후 정만기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구매대행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8일 시행된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한 법안으로 의류 관련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의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과 비교하면 국내 안전관리 수준이 엄격하며 신속한 제품 개발이 필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매대행업계는 구매대행이 일종의 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며 구매대행업자에게 인증시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외국 구매대행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이 제품 안전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만기 차관은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와 유통업자의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업종, 유통업계,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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