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하다"…기내 불법행위 11배 급증
"벌금형 약하다"…기내 불법행위 11배 급증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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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불법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항공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소란, 흡연 등 비행기 내안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 5년 동안 11배 급증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내 불법행위는 44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11배 이상 늘어났다. 2012년에는 40건에 불과했던 기내 불법행위는 2013년 54건, 2014년 140건, 2015년 389건에 이어 작년까지 급증세를 타고 있다.

5년간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 10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폭언 등 소란(126건), 폭행·협박(44건), 성적수치심 유발(43건), 음주 후 위해(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기내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은 360건으로 2012년 9건과 비교해 40배 증가했다.

폭언 등 소란행위도 2012년 11건에서 작년 45건으로 4배 증가했으며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같은 기간동안 4건에서 1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홍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으로 약한 처벌을 꼽았다.

홍 의원은 "불법행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항공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벌금형을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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