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접착제' 눈건강 해친다… 기준치 2000배 화학물질 가득
'속눈썹 접착제' 눈건강 해친다… 기준치 2000배 화학물질 가득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2.0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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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 접착제 유해물질 검출 범위 및 부적합 제품 수 (표=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속눈썹을 붙일 때 사용하는 시중 '속눈썹 접착제'의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를 최대 2000배 이상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을 시험검사한 결과 11개 제품, 55%에서 폼알데하이드, 9개 제품에서 폼알데히드와 톨루엔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됐다.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모두 유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사결과 1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20㎎/㎏이하)의 740~2180배 (1만4800~4만3600㎎/㎏)의 폼알데히드가, 9개 제품에서는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1.9~414.5배(38~8290㎎/㎏) 검출됐다. 다만,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폼알데하이드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눈에 자극을 주고 눈이나 피부에 닿을 경우 화학적 화상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톨루엔은 눈에 닿을 경우 충혈과 통증을 가져올 수 있다.

심지어 속눈썹 접착제 20개 중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0.01~0.05% 검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눈이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표시기준도 엉망이었다. 소비자원이 유예기간인 지난해 9월말 이후 제조됐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종류, 성분 등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고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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