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근로자 늘린 기업 세제혜택 확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늘린 기업 세제혜택 확대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1.10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들이다.

개정안에는 혼인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2019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늘린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적용받는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이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재는 1인당 200만원이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