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은행 외 소액 해외송금업체 자격요건 3가지 제시
금융연구원, 은행 외 소액 해외송금업체 자격요건 3가지 제시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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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은행 외 업체가 독자적으로 해외송금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 규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그 규모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1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 및 운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최 센터장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자본금 제한 없는 허가제 3안으로 나눴다. 사실상의 허가제의 경우 일본의 사례다.

그는 "너무 소규모 업체에 등록을 허용할 경우 (해외송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임호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본금 규모 자체를 진입장벽으로 해석했다. 그는 “사실상 허가제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술과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뛰어들게해 시장 형성 여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박사는 “출발자체는 자본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만 그 규모는 좀 더 생각해야 하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실무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재봉 머니택 대표와 정혜경 코인플러그 이사는 시장과 해외 기업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자본금 기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했다. 다만 양 대표는 10억이라는 규모가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과장은 “현재 법에서 해외송금업(국내와 외국 간 지급·수령)은 은행만이 영위하도록 법으로 규제된 상황으로 은행외의 업자도 영위할수도 있도록 전문 외국환취급법을 창설하는 법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상태로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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