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로 통과…남은 것은 헌재의 결정
대통령 탄핵안 찬성 234표로 통과…남은 것은 헌재의 결정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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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 명, 반대 56 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두번째 일이다.

탄핵안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통과됐으며 반대 56표와 압도적인 표차를 보였다. 그외 무효는 7표, 기권은 2표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에서만 60표가 넘는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운명은 헌법 재판소 손에 넘겨졌다.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고 180일 이내에 결정를 내려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빠르게 심사해 정권 공백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계에서는 내년 2월에 헌재 결정이 난 후 4월에 대선이 이뤄지는 안, 4월에 결정이 나고 6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안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가장 늦는 시기로 따지면 6월에 결정이 난 후 8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정지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전까지는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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