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청소년을 위한 법 이야기
[신간] 청소년을 위한 법 이야기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6.12.0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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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양지열 지음 | 소복이 그림 | 이상한도서관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다. 당장 동네 분식집에서 라볶이를 외상으로 먹었다면 채무 행위를 진 셈이고, 갚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법과 사회 이야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이상한도서관.2016)에 따르면 분식집에서 라볶이를 주문한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주문을 하는 ‘청약’행위에 해당한다.

아주머니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승낙이 되고 두 사람 사이의 약속, 즉 계약이 체결된다. 단골집이라면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평상시 하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접시가 나오는 동시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물건과 그 대가를 동시에 맞바꾸는 것이 매매 계약 이행의 원칙이라서다. 돈을 지급했다면 라볶이는 완전히 자신의 소유고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도 상관없다. 단, 분식집 안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장소의 사용권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외상을 한다면 채무를 지는 셈이고, 갚지 못하면 법은 아주머니에게 상대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 있게 하거나, 상대의 물건을 라볶이값만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또한 돈을 늦게 받았더라도 다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법이다.

이처럼 법은 삶에 녹아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법의 쓸모라 배우는 내용이란 그저 교과서에서 간략하게 훑고 지나가는 거시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법이 낯선 어른들에게도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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