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접근금지…KISA, 5가지 보안 수칙 공개
랜섬웨어 접근금지…KISA, 5가지 보안 수칙 공개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2.0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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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 피해예방 5대 수칙 (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랜섬웨어로부터 컴퓨터를 지키고 싶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시한 5가지 보안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겠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월 한 달 간 포털·통신사·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등 13개 기업과 공동으로 `랜섬웨어 예방수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랜섬웨어(Ransomware)는 Randsom(몸값)과 Ware(제품)의 합성어로 ‘파일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최근 랜섬웨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그 형태도 진화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랜섬웨어 피해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보안 수칙은 ▲모든 소프트웨어 최신 상태 업데이트 ▲백신설치 및 주기적 점검 ▲발신일을 알 수 없는 이메일 열람 금지 ▲불법 콘텐츠 공유사이트 방문 금지 ▲중요한 자료 복사본 만들기다.

캠페인은 사이버침해대응민관합동협의회 운영 일환으로 진행된다. 각 참여사 홈페이지 배너와 KISA 홈페이지에서 보다 상세한 랜섬웨어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주요 보안업체들은 램섬웨어를 치료하고 자료를 복구할 수 있는 키를 공개해 놨지만 모든 랜섬웨어가 치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종이 많아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다. 

배승권 KISA 상황관제팀장은 “랜섬웨어는 해커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복구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칙 준수를 통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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