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비 위축에 별 영향 없었다
김영란법, 소비 위축에 별 영향 없었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1.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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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인카드 승인금액 늘어...골프장·유흥주점 사용은 줄어
▲ 2016년 10월 청탁금지법 관련 업종 카드승인금액 (자료=여신금융연구소)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유흥업종 소비가 줄었지만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9조 25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6.4%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관련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각각 1년 전보다 0.2%(21억원), 15.1%(152억원), 7.9%(147억원) 감소했다. 위축은 있었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해당 업종 중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에서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소폭 증가했다. 각각 9.67%, 7.0% 늘면서 업종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액의 경우 8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005억원보다 152억원이 줄었다. 유흥주점 업종은 법인카드 승인금액과 함께 개인카드 승인금액 역시 2.3% 줄며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5% 축소됐다.

정 연구원은 "전체카드 승인금액 중 법인카드 비중이 17%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 축소가 국내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62조49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비롯한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공과금을 제외한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7.8% 늘어난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말 열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보다 참여기업과 할인품목 및 할인율이 확대되면서 행사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종의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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