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관리' 대출문턱만 높인다고 해결되나...질적악화 우려
'가계빚 관리' 대출문턱만 높인다고 해결되나...질적악화 우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1.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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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죄자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의 가계신용증가액이 불어났다. 이에 새마을금고와 당국은 본격적인 대출관리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관리라는 명목으로 대출문턱을 높이기만 하면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제1금융 조이자 제2금융 대출 '역대 최고치'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2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또한번 38조2000억원 가량 불어났다.

기관별로 보면 특히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이 크다. 예금은행은 2.9%(17조원), 기타금융기관은 2.3%(7조원) 늘어난데 반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4.2%(11조원) 증가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에서도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액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호금융(4조8000억원), 새마을금고(3조4000억원) 등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아직 여신심사 규제를 받지 않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이자만 내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이 많아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많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대출잔치' 새마을 금고도 집단대출 제한 들어가

이에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집단대출 심사를 촘촘히 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연간 소득을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지 않은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한 집단대출이 나가는 사업장도 1순위 청약 마감 후 분양률이 80%를 넘겨야만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상호금융권에도 기존 은행권에 적용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대책의 핵심은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소득증빙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LTV 60% 이상), 신고소득을 제출한 대출 등이다. 

대출수요 이젠 어디로... 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가계빚 관리를 위한 여신심사 강화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문턱을 높이기만 하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대부업 대출규모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상위 10대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8조3520억원으로 4년 전인 2012년 4조9208억원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풍선효과로 대부업체 대출수요가 많이 몰렸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은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는 불법사금융으로 돈을 빌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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