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5곳, 무조건 보안설치 요구…금감원, 점검·지도 나서
금융사 15곳, 무조건 보안설치 요구…금감원, 점검·지도 나서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1.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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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말 권역별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 보안프로그램 설치 현황 (표=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전자금융거래시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 현황'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금융사 보안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는 여전히 금융 거래와 무관한 단순 조회성 기능에도 보안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4개 권역 총 91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용 웹사이트 156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체 메뉴에 무차별적으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되는 금융회사가 총 15개사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관기관 공동 추진협의체는 금융사들이 자금이체·상품가입, 보안서비스 신청과 같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이트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강제로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추진협의체는 금융회사가 추진한 사례를 참조해 향후 ▲공인인증서 이용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무설치 웹표준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스마트폰과 PC를 연동해 고객 인증을 수행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대신 무설치 방식의 가상키보드를 사용해 보안 프로그램 설치 최소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인터넷뱅킹 사이트 구축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사용하는 고객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전자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성화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고객 불편을 개선해 전자금융거래 이용편의성 제고 실적을 지속 점검·지도할 것”이라며 “특히 무조건적인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15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고객편의성 개선을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2016년 말까지 IT 실태평가 시 공인인증서 이외 대체인증 수단 제공 여부, 보안프로그램 최소화 여부 등 고객편의성 항목을 포함해 현장 검사 시 평가에 반영한다. 주요 금융회사별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 대상의 최소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고객 선택권 부여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수단이 다양하게 활성화돼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평이다.

공인인증서 사용 없이도 이체가 가능한 간편송금서비스는 총 16개 은행 중 12개 은행에서 직접 서비스 중이거나 서비스할 예정에 있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스마트폰 지문인식(하나, 농협, 산업, 씨티 4개은행), 핀번호(신한), 스마트폰·IC카드(전북), 유심 인증모듈(국민)와 같이 다양한 인증수단이 도입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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