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 '23조원'
5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 '23조원'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0.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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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처 투자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대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직접 투자한 돈이 5년간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에 따르면 2011년~2015년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 5481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 9341억원으로 조사됐다.

조세회피처는 부유층과 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나 지역을 지칭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을 조세회피처로 명명하고 있다.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와 같은 카리브 해의 섬나라들이 그에 해당된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3조 6478억원, 2012년 4조 2978억원에서 2013년 5조 2646억원까지 확대됐다. 2014년에 4조 7,806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5년 4조 9,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5조원 가까이 늘었다.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2858억원(156건)이었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6151억원(202건), 9494억원(211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4년 8875억원(22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하며 1조 1163억원(223건)을 기록했다.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세무조사 추징 건당 추징금액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 1건당 평균 추징금액은 2011년 18억원에서 지난해 50억원으로 불어났다.

조세회피처 투자가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은 아니지만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전문가그룹은 지난 6일 조세회피처에 있는 개인 자산이 7조~2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7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818조 원에 달한다. 이들은 이 돈이 조세회피처로 가지 않았더라면 각국은 세금으로 최소한 수천억 달러를 더 걷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와 교육, 사회보장 등의 공공서비스에 쓰여야 할 재원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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