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 성분 치약',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
'가습기 살균 성분 치약',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9.2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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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로 알려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0.0022∼0.0044ppm까지 몇몇 치약에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환불조치에 나섰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대형마트에서 무조건 환불 받을 수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진 치약에 대해 환불에 나섰다.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치웠다. 이어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을 가져오면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해줄 예정이다.

해당 제품이 팔리던 공간에는 치약 회수와 환불에 대한 안내문 역시 배치해 놨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11종이다.

대형마트들의 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부담한다.

전날 식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0.0022∼0.0044ppm까지 해당 치약에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됐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한다"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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