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과 동생 등 일당 4명이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두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초까지 허위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며 15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송에 나와서 감정팔이 하던데 결국 사기꾼”(kora****) “한 방에 다 날리는구나”(ds3f****) “돈 자랑하는 놈들이 가장 어리석고 한심해 보임”(swde****) “와 대단한 역대 사기꾼이구만”(aaka****)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희진은 흙수저로 시작해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SNS와 방송에서 부를 과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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