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유족의 소송이 승소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회식 후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철도공사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회식문화 사라져야 겠다”(trip****) “술이 사람을 먹었다”(pega****) “회식 때 한우 먹어도 집에서 라면 먹는 것보다 못한다”(hong****)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 걱정된다”(kyun****)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업무상 재해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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