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여성의 절반이 이혼 당시 재산 50% 상당을 분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에서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사건 (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으로 여성의 50∼59%가 재산을 분할을 받았다.
또한 법원이 재산 나눌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은 함께 산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자건 여자건 결혼하지 말자.”(****) “데이트할 때 10대0, 결혼할 땐 8대2, 이혼할 땐 5대5, 대한민국에서는 결혼 안 하는 게 답이다.”(fire****) “비혼이 답이다. 무자식이 상팔자”(egrm****)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업주부라도 이혼할 때는 재산 반반 분할하는 것이 맞다. 여자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에서 살림 살았지만, 그 주부가 남자였다면 밖에 나가서 돈 벌었을 거 아닌가? 역할이 달랐을 뿐, 살면서 이룬 재산은 꼭 같이 이룬 것이므로 반으로 나누는 게 맞다.”(ting****) “솔직히 요즘여자들이 누가 신데렐라를 꿈꾸냐, 다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만나지 ”(wjdd****)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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