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잇돌 내달 6일 출시...'맞춤형'에 방점
저축은행 사잇돌 내달 6일 출시...'맞춤형'에 방점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8.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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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탈락자 연계 상품·고금리 대환대출·소액대출
▲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이 내달 6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달 6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연평균 15% 금리의 사잇돌대출이 출시된다.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2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저신용자들이 사잇돌대출로 전환하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 6일 전국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에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제2금융권 이용자의 다양한 자금수요와 저신용등급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보장하되 지급보험금이 보험료의 150% 초과 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고금리·대부업 이용자 중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도록 평균금리는 15%내외로 하되 소득요건 등 대출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상품은 맞춤형으로 ▲은행대출 탈락자 연계 상품 ▲고금리 대환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300만원 이하 소액·신속형 대출은 전 대출 과정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출금리는 보증보험료(평균 5.2%)와 은행 수취분을 합해 평균 연 1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3%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떨어진 금리 수준이다.

대출 자격은 은행권보다 완화됐다. 근로소득자는 5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하며 연소득은 1,500만원 이상, 연금·사업소득자라면 각각 연 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은행 사잇돌대출을 받기 힘든 신용등급 7∼8등급 대출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8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을 연체하고 있지 않아야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상환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신진창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은 제2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 요건·보증료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사잇돌 대출 이용 기회가 일정 부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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