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금리 아닌데…" 대부업 규제에 P2P업계 '울상'
"우리는 고금리 아닌데…" 대부업 규제에 P2P업계 '울상'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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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규제가 발목 잡지만 대안 없어 불가피한 선택할 수 밖에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대부업에 대한 규제 그물이 촘촘해지면서 덩달아 P2P대출업체들의 수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P2P대출과 관련한 법안이 없어 ‘대부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에 대해 TV 광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P2P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탈대부업’ 노림수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자산규모가 120억, 대부잔액 50억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를 관리 대상으로 두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감독 권한을 가졌지만 앞으로 대형 대부업체로 분류되는 경우는 금융당국 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

금감원은 ▲자기자본 3억원 기준 충족 ▲ 보증금 5000만원 예탁 ▲총자산의 자기자본 10배 범위 한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2P 업계의 사정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고금리 대출, 악의적 채권추심, 연대보증 관행 등이 법안발의 이유다.

이에 대해 P2P 업계는 총자산 자기자본 10배 범위 한도가 P2P대출 상품 특성에 맞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제 의원의 법안 내용 일부는 P2P 업계와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속해있는 미드레이트의 경우 7월 27일 기준 대출평균금리가 7.29%다. 고금리라고 말하기 무색하다.

P2P협회 이승행 회장(미드레이트 대표)은 “매달 수 천건의 P2P 업체들이 가입신청서를 들이밀고 있지만 (P2P금융)협회 정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업계를 위해서라도 P2P 업계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P2P 업체들이 대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P2P 업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관여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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