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법률 시행...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2금융권으로 확대
8월부터 법률 시행...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2금융권으로 확대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7.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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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오는 8월부터 보험·증권·카드사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내부 의결절차 등을 고려해 3개월간 준비할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있었으나 이번에 보험사와 금융투자사, 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넓어졌다.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으로 한정되며, 2년 마다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심사 대상인 최다출자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대표이사(CEO) 등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도 투명해진다. 사외이사의 직무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도 해당 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한다. 결격 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대신 적극적인 요건을 명시해 유능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관리·육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겸직은 이해 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고려해 허용범위가 늘어난다. 은행에서 여수신 등을 담당하는 임원이 금투·보험에서 임원을 겸직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겸직할 수 있다. 이사가 아니더라도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 등 금융사 주요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임직원은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자산 5조원(저축은행 7000억원) 이상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과반수' 임명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3000~5조원인 금융사는 사외이사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면 된다.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그중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해 독립성도 강화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카드업 제외 여전업은 2조원 이상) 금융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상근감사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 7000억원) 이상 금융사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직무의 특성, 업무 책임도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임원의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간 성과에 연동해 지급하게 해 중장기 목표에 기반을 두도록 했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2년 이상의 임기도 보장된다.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신설하고 준법감시인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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