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폭 40% 성과연봉제?…금융노조, ”받아들일 수 없어” 결사항전 다짐
차등폭 40% 성과연봉제?…금융노조, ”받아들일 수 없어” 결사항전 다짐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7.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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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성과연봉 가이드 위헌적”…19일 파업 찬반투표 예고
▲ 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은행연합회의 '차등폭 40% 성과연봉제' 도입시도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19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 

금융노조는 20일 은행연합회 1층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번 결의대회에는 금융노조의 모든 지부가 참여할 것이라고.

금융노조 측은 은행연합회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초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업을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시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강요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전체 직원에 대한 연봉 차등폭을 최대 40%로 할 것을 사측에 주문했다. 이것도 금융노조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부분이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전체 연봉 차등폭 확대 ▲연봉 중 성과급 비중 확대 ▲개별평가에 의한 기본급 인상률 차등 적용 등도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금융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금융노조는 이 가이드라인들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회사 대 개별 근로자는 근로자가 약자일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해고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10만 금융노동자들은 결사항전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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