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 인포' 어떤 게 편해?...은행 안가고 온라인으로 계좌 없앤다
'어카운트 인포' 어떤 게 편해?...은행 안가고 온라인으로 계좌 없앤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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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선보이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는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금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좌 조회 창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는 12월부터 은행 방문 없이 불필요한 계좌를 온라인으로 즉시 해지하고 잔금을 옮길 수 있게 된다.

4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오는 12월 선보이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는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금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쓰지 않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도 어느 은행 계좌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던 불편함을 던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쓰지 않는 비활동 계좌를 갖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카운트 인포로 조회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다. 어느 은행 어느 지점에서 개설했고 잔고가 얼마인지까지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카운트 인포’는 조회자의 모든 개인 계좌를 활동성과 비활동성 계좌로 구분해주며 계좌번호, 잔고, 개설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명까지 알려준다. 비활동성 계좌란 조회일을 기준으로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좌를 말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본인 타계좌로 바로 이전할 수 있다. 이전 후 잔액이 0원이 된 비활동성 계좌는 바로 해지된다.

‘어카운트 인포’ 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외국인 공동명의 계좌와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는 조회 대상에서 빠진다.

오는 2017년 3월부터는 은행 창구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 동참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과잉영업 방지를 위해서 계좌 조회 서비스만 제공하며 잔액 확인·이동·해지는 제한된다.

금감원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로 비활동성 계좌가 정리되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개선돼 계좌 관리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14조4000억원(성인 1인당 평균 잔액 36만원)으로 전체 개인 계좌 가운데 44.7%에 달한다.

금감원은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기준을 잔액 30만원 이하로 정하고 점차 50만원 선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홈페이지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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