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실형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실형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
  • 김수정 기자
  • 승인 2016.03.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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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 사진= 방송화면

'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실형 확정...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

지난해 '크림빵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를 내기 전 소주 4병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끝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허 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 모(당시 29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차의 아내를 위한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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