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본회의 중 필리버스터 요구..."무제한 토론으로 다수파 독주 막기 위함"
야권, 본회의 중 필리버스터 요구..."무제한 토론으로 다수파 독주 막기 위함"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6.02.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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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상정에 맞서 야권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위다.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방식이다. 질문이나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연설을 하거나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을 연속으로 제의하는 것도 필리버스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 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3일 오후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5시간33분),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1시간49분)이 발언을 이어갔다. 여기에 현재 세번째 토론자인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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