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 중 첫 유죄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법원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과 금품 전달 등 모든 의혹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이완구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중 취임 두 달여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이완구 전 총리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완구 전 총리는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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