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액 22만~40만원 인상...다자녀 장학금 확대 방침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액 22만~40만원 인상...다자녀 장학금 확대 방침
  • 김수정 기자
  • 승인 2016.01.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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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 국가 장학금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액 22만~40만원 인상...다자녀 장학금 확대 방침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형) 지원금액이 22만~40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1인당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분위는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된다. 3분위는 36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30만원, 4분위는 264만원에서 286만원으로 22만원 많아진다. 5~8분위는 2015년과 동일하다.

교육부는 특히 기초수급자~2분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전액을 충당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관련돼 신입생만 받을 수 있었던 지방인재장학금은 2학년까지 받을 수 있다. 지방 인재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대상이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되어,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작년 1학기 3만 8,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4,000명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다자녀 장학금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작년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9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고,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이 4조원까지 늘어나 등록금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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