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없이 달리는 자전거보험 활성화..도난 줄일 자전거 등록제만으론 한계 뚜렷
페달 없이 달리는 자전거보험 활성화..도난 줄일 자전거 등록제만으론 한계 뚜렷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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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행정자치부)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내년부터 자전거 등록제도가 시행되지만 자전거보험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뻐대 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하고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자전거보험은 주로 자전거 사고시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입힌 상해를 보장한다. 정작 도난으로 인한 보장은 없는데다 그나마도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는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자전거 사고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배상책임이나 도난에 대해 보험회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자전거 등록제가 충분히 정착되고 이용자 태도 또한 달라져야만 보험도 활성활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처럼 이상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면 모를까 등록제가 시행되어도 재물까지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지금도 손해율이 좋지 않은데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모럴헤저드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자전거 도난은 자체를 도난당하기보다 안장, 핸들바 등 부품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제와 무관하다”며 “더군다나 고가자전거가 아닌 저가에 대해선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자차손해의 경우도 모럴헤저드로 인해 손해율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기초는 마련되겠지만 지금 당장 자전거보험 시장이 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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