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만점인 필라테스도 보험이 된다고?..손보사들 실손보험 악용사례로 ‘골머리’
다이어트 만점인 필라테스도 보험이 된다고?..손보사들 실손보험 악용사례로 ‘골머리’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1.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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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다이어트 운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가 손해보험사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최근 다이어트 효과가 높은 운동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필라테스가 손해보험사들에게는 뜻밖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적용이 될 수 없지만 의사의 진료확인서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A씨는 최근 허리통증으로 인해 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척추질환으로 진단하고 교정치료로 필라테스를 권유했다. 필라테스는 최근 체형교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싼 비용으로 인해 고사하던 터였다. 의사는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묻더니 필라테스와 연계된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실상 몇 십만 원 드는 필라테스를 몇 만원이면 할 수 있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로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도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성형수술 등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건강보조제를 처방받는 경우 등이다.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를 넘어 의사가 먼저 권유하거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답에 대해 가르쳐 주는 일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고 치료목적으로 처방한다니 어쩔 도리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증이 간다 하더라도 의사가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진료비 파악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대인의 생활특성상 PC와 스마트폰 이용이 많아지면서 약간의 거북목이나 척추측만증은 가지고 있지만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다”며 “약물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보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치료보다는 미용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위한 의료비 명목으로 도수치료를 하는 이들도 꽤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실손보험 할증기준 및 비급여 항목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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